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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의 목적>
☞ 보호자의 책임의식 고취로 유기동물 발생 억제
☞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인계함으로써 동물보호에 기여
☞ 인수공통전염병 관리강화로 공중보건 향상
<동물등록 대상 및 방법>
☞ 대상: 생후 3개월령 이상인 개(犬)
☞ 방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및 등록(택1)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③ 등록인식표 부착(보호자가 직접 인식표 준비)
<동물등록제 홍보물품(배변봉투) 배부>
☞ 아래 20개소 동물병원에 방문하셔서 동물등록을 하시면 홍보물품(배변봉투)를 드립니다.
☞ 기 간: 6. 1.(목) ~ 물품 소진시까지
이리온동물병원 | 425-6125 | 위드펫동물병원 | 2202-0075 |
웰니스동물병원 | 2047-4224 | 리센츠스타동물병원 | 419-1010 |
이룸동물병원 | 419-7580 | 24시잠실ON동물병원 | 418-0724 |
유앤동물의료원 | 2043-7582 | 늘푸른동물병원 | 449-0101 |
더샵동물병원 | 416-7512 | 삼전동물메디컬센터 | 424-2955 |
펫가든동물병원 | 400-0075 | 송파동물병원 | 424-3662 |
25시동물의료센터 | 419-1351 | 가락동물병원 | 413-0075 |
에버펫동물병원 | 409-7533 | 송이동물병원 | 415-7114 |
노아동물병원 | 404-9082 | 위례동물병원 | 3401-0075 |
희망동물병원 | 414-7588 | 오금동물병원 | 443-7533 |
☞ 첨부파일에 동물병원 주소가 나와있으니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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