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의 목적>

☞ 보호자의 책임의식 고취로 유기동물 발생 억제

☞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인계함으로써 동물보호에 기여

☞ 인수공통전염병 관리강화로 공중보건 향상

 

<동물등록 대상 및 방법>

☞ 대상: 생후 3개월령 이상인 개(犬)

☞ 방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및 등록(택1)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③ 등록인식표 부착(보호자가 직접 인식표 준비)

 

<동물등록제 홍보물품(배변봉투) 배부>

☞ 아래 20개소 동물병원에 방문하셔서 동물등록을 하시면 홍보물품(배변봉투)를 드립니다.

☞ 기 간: 6. 1.(목) ~ 물품 소진시까지

이리온동물병원

425-6125

위드펫동물병원

2202-0075

웰니스동물병원

2047-4224

리센츠스타동물병원

419-1010

이룸동물병원

419-7580

24시잠실ON동물병원

418-0724

유앤동물의료원

2043-7582

늘푸른동물병원

449-0101

더샵동물병원

416-7512

삼전동물메디컬센터

424-2955

펫가든동물병원

400-0075

송파동물병원

424-3662

25시동물의료센터

419-1351

가락동물병원

413-0075

에버펫동물병원

409-7533

송이동물병원

415-7114

노아동물병원

404-9082

위례동물병원

3401-0075

희망동물병원

414-7588

오금동물병원

443-7533

 

 

 

☞ 첨부파일에 동물병원 주소가 나와있으니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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