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투명페트병‧비닐 별도 분리배출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투명페트병을 종량제봉투로 교환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에도 1~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투명 페트병 직접보상제를 연장 운영한다.투명페트병 1.png


지난해 12월부터 투병페트병‧비닐 ‘분리배출 요일제’가 전면 시행됐으나, 분리배출과 배출 요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의 이행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구는 투명페트병‧비닐 별도 분리배출 제도 정착을 위해 주민이 직접 자원 선순환을 체감할 수 있도록 ‘투명페트병 직접 보상제’를 시행한다.

‘투명페트병 직접보상제’는 주민이 거주하는 동의 분리배출 요일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투명페트병 30개를 동 주민센터로 가져가면 10L 종량제봉투 1장으로 교환해주는 제도다.

투명 페트병뿐만 아니라 종이팩 2Kg은 화장지 1개로 바꿔갈 수 있다.

‘직접보상제’로 교환 가능한 품목은 투명 생수‧음료수 병이다. 폐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지를 제거, 압착해 뚜껑을 닫아서 제출하면 된다. 종량제봉투는 1일 1인당 3매까지만 지급 가능하다. 또,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해 말려서 제출하면 된다.

송파구 투명페트병·비닐 배출 요일은 가락본동, 거여1․2동, 마천1동, 문정1동, 방이1․2동, 석촌동, 장지동, 잠실본동의 경우 목요일이며, 가락2동, 마천2동, 삼전동, 송파1⋅2동, 오금동, 풍납1․2동은 금요일이다.

단, 아파트 동은 재활용품 배출 시 자체 시행일에 따르나 주민센터에서 교환을 원할 경우에는 금요일에 방문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투명페트병 직접보상제 사업이 주민들에게 페트병의 가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중한 자원이 올바르게 재활용되고 건강한 자원순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